월 70만원 부모급여, 25일부터 입금된다…신청은?

박규준 기자 2023. 1.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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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 아동 등을 키우는 부모들은 이달 25일부터 매달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액보다 많은 만큼, 차액인 18만 6000원은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오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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