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2023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사업 (사업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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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명: 2023청소년부모 주거지원사업
본 사업은 아름다운재단 지원을 통해 킹메이커와의 협력사업으로 진행됩니다
2.지원대상
1)인큐베이팅하우스 지원
- 24세 이하 임신.출산.양육 중인 청소년부모(청소년/모/부/부부) 9개 가정
[연장지원5가정/신규지원6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중 주거부재인 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중 정부기관.민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정
2)후기청소년부모 주거지원
-만21세~24세 이하 후기청소년 가정 중 주거자립과 개선이 필요한 가정
[4가정]
※LH주거지원 선정되어 보증금이 필요한 가정
※양육 부적합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정
3)119응급하우스 지원[인천1개소/전주1개소]
-복지사각지대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 임신.출산 가정 및 영아
※임신.출산으로 위기가 발생한 가정 중 지원공백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
※긴급돌봄과 지원공백 긴급돌봄이 필요한12개월 미만 영아
3.지원내용
1)인큐베이팅하우스 지원
-독립된 풀옵션 주거지원,주거관리 및 초밀착사례관리,월세지원
2)후기청소년부모 주거지원
-주거상향보증금 지원,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이사비용 지원
3) 119응급하우스 지원
-긴급 주거지원(인천/전주)긴급물품.출산양육 갈등상담,양육위기지원
4.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1)접수기간: 2023년3월1일~지원마감시
2)지원절차
지원사업명 | 지원절차 |
➀인큐베이팅하우스지원 | 신청>면접심사>결과발표>서류제출>주거지원 *인큐베이팅하우스 지원은 초밀착사례관리 필수 |
➁후기청소년부모주거지원 | 신청>면접심사>결과발표>서류제출>지원금 지급 |
➂119응급하우스 | 신청>상담>지원(신속지원) >서류제출>사례관리 |
3)서류제출 절차
구분 | 접수방법 | 접수절차 |
지원신청 | 홈페이지접수 | 1)킹메이커홈페이지>상담>상담신청서 작성후 제출 또는 아래링크로 접수 https://forms.gle/ZkRJzMwAZiejVyAr8 2)상담신청서 제출 후 킹메이커 카카오톡채널 채팅 ⌜신청서제출 완료⌟문자 발송 킹메이커 카카오채널http://pf.kakao.com/_pxcJwxb |
지원심사 | 대면면접 | 1차 전화상담심사 2차 대면면접심사 *심사후2~4주후 결과 발표 |
제출서류 | 이메일 우 편 | 1차 전화상담심사 후⌜주거지원신청서⌟ 2차 대면면접심사 후 지원선정시⌜등본.가족관계증명서⌟ 3차 지원금지급 후⌜부동산계약서⌟⌜증빙서류⌟ |
5.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규정에 따라 지원제한 또는 철회될 수 있습니다.
①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을 철회합니다.
②지원기간 내 정부,타 단체 등 지원항목 관련 중복수혜 시 지원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6.문의
–청소년부모지원킹메이커 배보은 대표010-9031-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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