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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심층기획 1편] [단독] 생활고에 모텔 전전…주거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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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3회 작성일 23-04-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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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60315511/H?eduNewsYn=N&newsFldDetlCd=focus#none


진태희 기자


[EBS 뉴스12]

2021년 우리나라 출생아 가운데 3%인 8천여 명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 산모가 낳았습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도 있어, 실제 청소년 산모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린 나이에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심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생활고에 내몰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EBS는 청소년 부모의 자립 안전망을 점검하는 기획 보도를 시작합니다.


첫 순서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청소년 부모의 주거문제를 살펴봅니다.


진태희 기잡니다.


[리포트]


스물세살 정아(가명)씨는 지난해 네 살 난 아이와 함께 모텔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시간을 쪼개 청소일을 했지만, 번 돈은 모두 숙박비로 나갔습니다.


인터뷰: 임정아 (가명) / 청소년 미혼모

"먹을 게 아무래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먹기보다는 아이만 챙겨주고 그랬어요. 아기가 먹다 만 거 그냥 남기면 그냥 대충 저는 그렇게 먹고…."


청소년 부모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청소년 부모 315명에게 물었더니, 응답자의 12%는, 집이 없어 모텔이나 찜질방등에서 머물렀다고 답했습니다.


월 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란 응답도 절반에 달합니다.


또, 청소년 부모 10명 가운데 4명꼴(37.8%)로 빚이 있었는데, 주거비와 생계비란 이유가 많았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보다 '집'입니다.


등록된 주소지가 있어야 기초생활수급 등 정부의 각종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녀의 어린이집 등록도 가능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이 있지만, 청소년 부모에겐 문턱이 높습니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세 임대'와 '매입 임대' 주택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보증금의 5%, 최대 675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인터뷰: 유미숙 대외협력국장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필요한 자원을 즉시에 적기에 그다음에 적정하게 연결을 해서 그들이 스스로 홀로 서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방법, 순서 어떻게 하면 (집을) 얻을 수 있는지…."


EBS가 민형배 의원실에 요청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결혼한 10대 청소년이 전세 임대주택을 받은 비율은 꾸준히 줄어, 지난해엔 0.06%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매입 임대 주택을 받은 경우는 최근 3년 동안 단 10건뿐 입니다.


절차상 미성년자도 가능하지만, 접수 자체가 먹통인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박영주(가명) 대학교 2학년 / 청소년 미혼모

(매입임대) 규정 사항에 아기가 있으면 된다고 적혀 있어가지고 이리저리 전화를 했는데 여기서 다른 데로 넘기고 접수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청소년 부모가 자립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인 주거 안전망이 마련되지 않으면, 생활고에 내몰린 청소년 부모들은 길거리를 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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