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관련기사] 코로나 1년, 집이 사라졌다..쉼터에 머무는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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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채무자들-왜 그들은 빚을 지게 됐나①] 코로나 속 사라진 일자리와 주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자립을 '해야만' 했던 이들의 이후는 결코 평탄하지 않다. 준비되지 않은 자립은 적지 않은 빚으로, 또 그 빚을 갚기 위한 불법행위와 범죄로 이어지곤 했다. 살얼음을 걷는 듯한 이들의 일상은 사회에서 부각되지 못했다. 하지만 코로나와 맞물려 위험수위에 이르렀고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전CBS는 위기에 놓인 '어린 채무자'들의 현재부터 구조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내밀히 살펴보고 대책을 찾아보고자 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
①코로나 1년, 집이 사라졌다…쉼터에 머무는 청소년들 (계속) |
준섭씨는 "휴대폰 요금 등도 여러 달 못 내고 하면서 100만 원 정도가 밀려있다"며 "이곳에 있는 동안 빚 갚고 집을 구할 돈을 모아야 하는데 일자리 얻기가 쉽지 않다"며 말끝을 흐렸다.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쉼터로 온 사람은 준섭씨뿐만이 아니었다. 상권(가명·23)씨도 비슷한 이유로 쉼터로 오게 됐다. 상권씨는 "더 이상 자취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여기 있으면 숙식은 할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쉼터로 오기 전 버티기 위해 주변에서 빌린 월세와 생활비는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고, 지금까지 갚아나가고 있다고 했다.
청소년 쉼터. 연합뉴스이런 상황에서 '편법'과 '불법'의 문을 두드리게 된 이들이 적지 않다. 지환(가명·23)씨는 '소액결제'로 생활하고 있다. 그간 밀린 소액결제 금액이 250만 원. 상당 금액을 생활비로 썼다. 편의점 상품권을 구입한 뒤 편의점에서 먹을 것과 칫솔 같은 생활용품을 사거나, 기프티콘을 결제한 뒤 현금화하는 식이다. 지환씨는 "알바를 구해 갚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알바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을 누르는 것은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하는 것이다. 현재 쉼터에 머물고 있는 청소년들 중 상당수는 돌아갈 집이 없지만 쉼터에 머물 수 있는 나이와 기간은 한정된 상태다.
김균섭 소장은 "이들에게 제대로 된 자립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24세를 채워 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상태"라며 "이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
후기청소년: 청소년기본법은 만 9세~24세의 사람을 청소년으로 정의한다. 이 가운데 19세~2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후기청소년으로 일컫는다. 그동안 9세~18세까지의 청소년이 주된 지원 대상이었으나 후기청소년, 특히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비진학 후기청소년의 실태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가출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가정 및 사회로 복귀해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 숙식 제공과 상담,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활동 등을 하고 있다. 보호기간과 이용대상, 핵심기능 등에 따라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등으로 나뉜다. 본 기사에 등장한 단기쉼터의 경우 3개월 이내 단기보호를 하는 곳이지만 최근에는 연장을 통해 9개월까지 머무는 청소년도 늘어난 실정이다. 보호종료아동: 보육원과 같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 만 18세 이상이 돼 법적 보호기간이 끝나 퇴소·독립하게 된 아동. 자립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에 진입해야 한다. |
[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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