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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메이커기사]청소년부부 양육비 지원한다더니… 지자체는 “우린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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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0회 작성일 23-04-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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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사업
일선, 정보·이해도 떨어져 혼선
홈페이지엔 사업 안내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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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8개월 차인 A양(22)과 B군(23)은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다. A양은 출산을 앞두고 최근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기 위해 서울 금천구에 있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했다. 그런데 센터 직원은 “스무 살이 넘으면 청소년이 아니다. 관련 사업을 안내해줄 수 없다”며 정보 제공을 거절했다.

당황한 A양은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 법적 나이는 24세까지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지만 담당 직원은 재차 나이 기준을 넘겨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A양은 구청도 찾아갔지만 그곳에서도 같은 답이 돌아왔다.

A양은 11일 “22세도 청소년에 해당한다고 알고 갔는데, 안 된다는 대답만 들었다”며 “어렵게 고민해서 찾아갔지만 담당자의 강경한 태도에 그냥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는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이다.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저소득(기준중위 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부모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실제 여가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청소년 부모 79.7%가 ‘자녀양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사업을 홍보·안내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관련 정보나 이해도가 떨어져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인천 동구에 사는 청소년 부부 C양(21)과 D군(22)도 지난 2월 청소년 부모 지원사업을 신청하러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비슷한 일을 겪었다. 담당 공무원은 “‘한부모’ 지원사업은 있지만 청소년 부모 지원사업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여가부는 지난 2월 관련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재차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자체 홈페이지에는 관련 사업 안내조차 없는 곳이 대다수다. 이날 서울 25개 자치구 홈페이지를 확인했을 때도 단 5곳만이 ‘2023년 청소년 부모 양육비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있었다. 7곳은 지난해 사업에 대한 안내만 있고, 나머지 13곳은 아예 관련 내용이 보이지 않았다.

여가부조차 홈페이지에 ‘2023년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없이 2022년도 양식만 게재한 상태다. 이 양식에는 지원 기간이 2022년까지로 표기돼 있다.

아름다운재단과 청소년 부모 주거 지원사업을 협력하는 단체 ‘킹메이커’ 배보은 대표는 “양육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러 갔던 청소년의 대다수가 안내조차 받지 못하고 돌아오는 상황”이라며 “올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상황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자체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 관련 사업 교육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올해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해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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