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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심층기획 5편] 한부모에 집중된 정부지원…미혼모로 남는 청소년 부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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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0회 작성일 23-04-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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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60318203/H?eduNewsYn=N&newsFldDetlCd=focus#none 


[EBS 뉴스12]

엄마와 아빠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는 전국 8천 가구에 이릅니다.


어린 나이에 의도치 않은 임신을 했지만, 아이를 책임지기로 결심한 부부들입니다.


이들에게도 자립 지원이 절실하지만, 정부 지원은 한부모 가정에만 맞춰져 있는데요.


진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스무 살 갑자기 들려온 임신 소식.


원호 씨(가명) 부부는 아이를 낳아 잘 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혼인 신고부터가 고민이었습니다.


청소년 부모보다 한부모에 대한 지원이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원호 (가명) / 청소년 부모

저희가 (처음엔) '결혼을 하지 말자'였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말고 미혼모로 지원을 받자.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청소년 부모랑 미혼모랑은 아빠가 있고 없고 차이인데…."


기초생활 수급을 받기도 더 까다롭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가구소득을 따질 때 청소년 한부모라면 이들의 부모 소득을 제외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부부는 결혼해 새 가정을 꾸리더라도, 부모의 소득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만 30세 미만인 한부모 가구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원호 (가명) / 청소년 부부

"부모님 재산을 봐야 한다, 월 소득을 봐야 한다고 해서 (부모님이랑) 통화 3년을 안 한 증빙 자료를 주면 자기들(동사무소)도 지원해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금 지원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한 달에 최대 45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는 정부의 별도 지원사업에 따라 한 달에 양육비 20만 원만 지원받는데, 이마저도 시범 운영사업이어서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검정고시 학습비를 지원받거나, 난방·전기 등 공공요금을 감면받는 혜택 역시 제외됩니다.


이런 지원 격차가 결국엔, 청소년 부모를 미혼모, 미혼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허민숙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이것도 사실은 편견인데 청소년이 부모가 되면은 아마 한부모일 것이다, 주로 미혼모일 것이다. 이런 편견 때문에 같이 키우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제도가 없었던 거죠."


청소년 부모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없는 것도 문젭니다.


인터뷰: 여성가족부 관계자

"청소년 부모를 저희가 섭외하기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표본을 많이 (구)하려고 하긴 하는데…."


어렵게 출산과 양육을 결심했지만, 단지 호적을 합쳤다는 이유로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청소년 부부들.


획일적인 조건보단, 실제 경제적 여건과 필요를 세심히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EBS 뉴스, 진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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