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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메이커기사] 청소년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우리 사회가 지원해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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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5-03-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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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출산, 따뜻한 품] 2. 청소년 부모지원 킹메이커 배보은 대표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위기영아'의 실태, 발굴 및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사례를 조명하여 현주소를 알리고, 더 나아가 위기영아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한 출산, 따뜻한 품'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위기영아를 위한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편집자 말


청소년 부모지원 킹메이커 배보은 대표 ⓒ초록우산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될 결심을 하고, 가장 깊숙한 사각지대에서 작은 생명을 품은 청소년 임산부들을 처음 만난 것은 2016년이었다. 그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며 청소년 임신·출산·양육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되었다. 이들을 향한 사회적 시선은 차갑고, 외면과 낙인은 깊었다. 임신에 대한 질책과 방관은 청소년 임산부뿐 아니라 태어날 아이에게도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

청소년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위기는 주거 문제다. 안전한 임신과 출산, 양육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가 필수적이지만, 미성년자는 임대 계약을 할 수 없어 열악한 고시원, 모텔 등 불안정한 거처를 전전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높은 주거비 부담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정부의 주거 지원제도를 신청하려고 해도 원가정과 세대 분리가 되어야 하는 등의 행정적 장벽이 많다. 이러한 행정적 장벽은 일상생활에서도 계속된다. 원가족과 단절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을 수 없어 금융거래, 부동산 계약, 공공요금 신청, 휴대전화 개통 등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움을 겪는다. 원가족과의 단절을 입증하면 해결되지만,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청소년 부부’인 경우 법적으로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청소년 미혼모 및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법은 있지만 청소년 부부는 제외되기 때문에 각종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시설 이용조차 어렵다. 필자는 10년간 다양한 청소년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를 만나며 생명이 위급한 상황들을 목격했고, 불가피하게 출산과 양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례들도 셀 수 없이 많이 보았다.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기로 결심한 청소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돌봄의 부재였다. 그들 자신도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했고, 안전한 가정에서의 경험이 부족했으며,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양육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배울 기회도, 실수를 통해 성장할 여유도 없었다.


2024년 10월, 초록우산 협력기관 킹메이커에서 진행된 부모역량 코칭교육에 참여중인 모습. ⓒ초록우산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기다림이 주어지면, 미숙함에서 오는 실수와 실패를 넘어 부모로서의 역량을 발달시키고, 한 가정의 주체이자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 현재 일시적, 단편적, 분절적인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청소년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 이들에게는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주거·생계·양육·근로·자립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은 각기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청소년 부모들의 다양한 특성과 위기영아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구축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청소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가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기사링크 :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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