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언
[경기도의회]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지정
페이지 정보
관리자 작성일21-11-01 15:25 조회938회 댓글0건본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지만, 자녀를 출산 양육하고있는 청소년부모의 경우 지원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없었습니다.
청소년부모의 경우 가출 또는 보호종료 등으로 원가족과 단절되어 있거나 원가족 부재로 도움을 청할 곳이 없고,
학업중단 및 고립된 생활 등으로 경제적 문제 뿐아니라 정서적인 고통까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학습, 양육, 주거, 교육 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정책을 통해
청소년 부모 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이 조례 되었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2020. 12. 31.) 부터 시행합니다!!
(*청소년부모 = 청소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등을 포함), 청소년한부모(미혼,이혼 등을 포함) 를 이르는 말입니다.)
출처:(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블로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